나라를 위해 긴 시간 복무 한 후 제대를 한 상태에서 실업상태이며 군인연금 비대상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까지의 기간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으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이란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이란 전역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장기복무인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고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는 전직군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에 있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에는 창업활동 또한 포함됩니다.
실업상태란 본인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한가지를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이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원씩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달 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기복무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이고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를 뜻합니다.
매월 실업상태 조회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기에 거짓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매월 25일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고 만약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일시금 지급을 희망할 경우네는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수령하게 됩니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렬, 시행규칙,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에 더욱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