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지원가능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인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의 여러 방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 분들에게 지원을 드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사업 이란?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2가지는 법원이 주체가 됩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 주체의 3가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 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현재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하지만 몇가지 지원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이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경우,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은 제한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등의 지원사항이 변동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곳이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예약을 한 후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신청을 하게 되면 6개 단계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적합한 대상자인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방법, 분할상환, 이자율을 조정해주거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 지원사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최장 120개월의 분할상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의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최소 30~최대 70%의 이자율 인하, 최장 120개월의 분할상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의 상환유예
  • 채무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최대 90%의 원금 감면, 최장 96개월의 분할상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의 상환유예

채무조정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은 최대 70, 80, 90%로 기준에 따라 세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최대 90% :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최대 1500만원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급자 이거나 70세 이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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