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시 서비스 10회 제공

청년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건강한 정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갈등, 취업문제 등 많은 압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 만 19시에상 34세이하 청년이라면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3년도 기준 1989년 ~ 2004년 출생자 모두 해당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1순위 우선지원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라면 2순위 우선지원대상입니다.

각 시군구의 담당자가 신청자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대상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대상자들은 1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A형과 B형중 선택이 가능하고 A형은 60,000원, B형은 70,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선정결과에 따라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를 제공합니다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각 1회, 1대1로 진행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 8회, 종결상담 1회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인력의 기준에 따라 차등가격이 적용됩니다.

A형은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이고 B형은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으로 진행되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되며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되게 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을 변경하게되면 변경계약을 한 시점부터 잔여기간 만큼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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