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최대 15만원까지 수령 가능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치매의 예방, 환자에 대한 지원,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치매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각 시 군 구 의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에 검사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검사비지원 최대15만원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이란?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여러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직접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진단검사의 경우 소득판정 없이 무조건 무료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과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으로는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중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 군 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위원회 협의를 먼저 거친 후 시행합니다.

서비스내용

1인당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중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15만원 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별검사의 경우 병원의 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1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별검사항목을 진단검사 명목으로 청구할 수 는 없고 협약병원의 경우 10원 미만 절삭, 보건소의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이 절삭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중앙치매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한 후 대상자의 현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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